나의 이야기

법률용어를 알기 쉽게 바꾸기

信念의徐 2020. 9. 2. 09:56
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으로 공부를 하다보면 대부분 법과 관련된 한자로 된 법률용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꼭 있기 마련입니다.갈등!!이 공부를 해야돼~말아야 돼??

어떤 법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경제적인 부분으로 넘어가면 한자용어들이 많아 법문을 몇 번 읽어보아도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3년 대법원에서 판결문을 쉽게 쓰자고 가이드라인까지 만들었지만 실제로는 전혀 고쳐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 대표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풀이해보았는데요.

경락(經絡) → 매각(賣却)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경락되어 →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매각되어

경락인 (競落人)→ 매수인(買受人)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경락인 명의의 →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 명의의

경료하다 → 마치다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 하고 →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 하고

기(旣) → 이미

기 투자한 → 이미 투자한

기망(欺罔)하다 → 속이다

원고를 기망하여 → 원고를 속여

기화(奇貨)로 → 빌미로

매월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음을 기화로 → 매월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음을 기화로

도과(徒過)하다 →시간이 지나가다,라는 뜻으로 우리 말 경과( 經過) 만기(滿期)등과 비슷한 뜻,일본식 한자로서 일본 법전을 그대로 계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요.

신고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 신고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불상(不詳) → 알 수 없는

불상의 방법으로 →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불비(不備) ​→ 못 갖춤

요건이 불비되어 있는 때에는 →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성부(成否) → 성립 여부

존부(存否) → 존재 여부

처분사유의 존부(성부) →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성립 여부)

외포(畏怖) → 두려움

외포된 상태에서 → 두려움을 느낀 상태에서

이첩(移牒)받다 → 넘겨받다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넘겨받은

​적치(積置)하다 → 쌓아두다

물건을 적치하였다는 이유로 → 물건을 쌓아 놓았다는 이유로

전원하다 → 옮기다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여 → 상급병원으로 옮겨

터 잡다 → 근거한

이 사건 합의 내용 및 그에 터잡은 감정 결과는 → 이 사건 합의 내용 및 그에 근거한 감정 결과는

나대지 (裸垈地)→ 건물이 없는 토지

나대지 상태이다 → 건물이 없는 상태이다.

포태(胞胎) → 임신

그 당사자간에 혼인중 포태한 때에는 → 그 당사자간에 혼인중 임신한 때에는

최고(催告)하다 → 촉구(促求)하다

채권자에게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 → 채권자에게 그 채권신고를 촉구하여야 한다

상린자 (相隣者)→ 서로 이웃하는 자

경계에 설치된 담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 경계에 설치된 담은 서로 이웃하는 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몽리자(蒙利者) → 이용자

경영에 이용하는 수로 기타 공작물의 소유자나 몽리자의 특별승계인은

→ 경영에 이용하는 수로 기타 공작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특별승계인은

구거 (溝渠)→ 도랑

경계에 설치된 구거는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 경계에 설치된 도랑은 서로 이웃하는 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위기하다 → 소유권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여

필요한 부분의 토지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위기하여

→ 필요한 부분의 토지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소유권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여

후폐(朽廢)하다 → 낡아 쓸모없게 되다

건물이 임대차기간만료전에 멸실 또는 후폐한 때에는 → 건물이 임대차기간만료전에 파괴되거나 또는 낡아 쓸모없게 되면

​이 외에도 맞춤법이 틀리거나 띄어 쓰기가 잘못되었거나 외래어 표기가 잘못된 법률 용어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일부 판결문의 경우 단어나 용어가 아닌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볼 수 없다'

​와 같이 이중부정으로 기술하였거나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내부관계에서의 일정한 부담부분이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므로, 동승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호의동승으로

인한 감액 비율을 참작하여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동승자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수액을 정하여야 한다.'

와 같이 너무 긴 문장으로 늘어놓아 몇 번을 읽어봐도 아리송한 문장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인간이 더불어 사회생활을 하면서 지키면서 살아가야할 최소한이 법이라고 하지만 그 법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든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누가 보더라도 내가 어떻게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하는데 법조인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건 생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려고는 하지 않겠지요.

​최근 '법꾸라지'라는 신조어가 생겨났을 정도로 법조인 비리문제가 상당히 많아졌는데요. ​

​법조인의 생존 문제로 법을 쉽게 못 고치는 것 까지는 그렇다치더라도 법을 잘 아는 것을 이용하여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도

​처벌을 피해가는 비도덕적인 자들이 더는 없었으면 좋겠네요.

많은 우리 국민이 공수처(公授處.'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줄인 말)가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을 담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그리고 두번 다시 이 땅에 부패하고,추악한 적패는 반드시 뿌리뽑아 공정하고 투명한 "白衣民族" 정신을 되찿는 바램으로 몆자 적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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