古典主義 犯罪學은 當時 歷史의 前面에 登場했던 市民階級의 政治的 得勢를 背景으로 絶對君主나 貴族階級의 刑罰權을 制限하려고 하였다. 이를 위하여 刑罰을 緩和하고, 刑事節次를 合理化할 것을 主張하였으며, 이렇게 整備된 刑事司法은 理性的인 人間들의 合理的 計算을 通하여 實際 犯罪를 줄이는 方向으로 作動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古典犯罪學은 但只 犯罪學에서뿐만 아니라 一般 刑法學에 대해서도 客觀的主義의 形態로 큰 影響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代表的學者 (Cesare Beccariaya)"
(1) (Cesate Beccariaya)는 啔蒙思想을 刑法學 最최初로 導入한 ltaly 學者로서, 1764年 匿名으로 出版한 [犯罪와 刑罰]이라는 著書에서 從來의 非人道的이고 苛酷한 刑罰制度의 改革 및 緩和를 主張하면서 刑法典의 引導性과 明確性을 强調한 刑法改革運動을 展開하였다.
[犯罪와 刑罰]은 當時 進步的이던 啓蒙主義者들의 刑事司法에 대한 視角을 綜合的으로 整理해 놓은 것이 크게 세가지로 要約된다.
1. 從來 行해지던 非人導的인 刑罰의 廢止 또는 緩和이다. Beccaria 는 世界 最初의 死刑廢止論者라고 할 수 있는데, 그에 의하면 生命은 人間의 利益 가운데 가장 큰 利益이므로 누구든지 自身의 生命을 剝奪할 權利를 他人에게 讓渡하여ㅛ을리 없다고 한다. 또, 當時 一般的으로 行해지던 拷問의 廢止와 함께 지나치게 苛酷한 刑罰의 緩和를 主張하였다.
2. 刑罰을 犯罪行爲 以前에 미리 法律에 明確하게 規定함으로써 犯罪를 豫防할 수 있다고 말한다. 역시 近代的인 罪刑法定主義에 대한 最初의 主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쎄 刑事節次 역시 合理化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上訴權의 保障, 赦免節次의 合理化 등을 主張하고 있다.
3. 刑罰의 양은 犯罪行爲에서 나타난 責任위 양을 약간 넘어선 것으로 充分하다고 主張한다. 이것은 바로 合理的이고 計算 可能한 人間을 前提로 한 것인데, 이러한 理性的인 人間은 犯罪로 인해 얻을 수 있는 利益보다 그로 인한 苦痛, 즉 刑罰이 더 클 境遇 이러한 犯罪行爲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이러한 豫防效果를 더욱 크게 하기 위해서는 刑罰이 確實하고, 迅速하며, 客개觀的으로 賦課되어야 한다고 主張한다.
이 블로그는 國立韓國防送通信大學校 法學科 17學番 課題物, (刑事政策學)의 學問을 硏究하는 個人 資料室입니다. 學問의 純粹한 目的 外 商業的,無斷複製 및 流出은 [個人情報通信網法]에 의해 禁止합니다.단, 修正 및 改善 事項은 아래 e-mail로 feedback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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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2802@kno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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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犯罪와 刑罰]은 當時 進步的이던 啓蒙主義者들의 刑事司法에 대한 視角을 綜合的으로 整理해 놓은 것이 크게 세가지로 要約된다.
1. 從來 行해지던 非人導的인 刑罰의 廢止 또는 緩和이다. Beccaria 는 世界 最初의 死刑廢止論者라고 할 수 있는데, 그에 의하면 生命은 人間의 利益 가운데 가장 큰 利益이므로 누구든지 自身의 生命을 剝奪할 權利를 他人에게 讓渡하여ㅛ을리 없다고 한다. 또, 當時 一般的으로 行해지던 拷問의 廢止와 함께 지나치게 苛酷한 刑罰의 緩和를 主張하였다.
2. 刑罰을 犯罪行爲 以前에 미리 法律에 明確하게 規定함으로써 犯罪를 豫防할 수 있다고 말한다. 역시 近代的인 罪刑法定主義에 대한 最初의 主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쎄 刑事節次 역시 合理化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上訴權의 保障, 赦免節次의 合理化 등을 主張하고 있다.
3. 刑罰의 양은 犯罪行爲에서 나타난 責任위 양을 약간 넘어선 것으로 充分하다고 主張한다. 이것은 바로 合理的이고 計算 可能한 人間을 前提로 한 것인데, 이러한 理性的인 人間은 犯罪로 인해 얻을 수 있는 利益보다 그로 인한 苦痛, 즉 刑罰이 더 클 境遇 이러한 犯罪行爲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이러한 豫防效果를 더욱 크게 하기 위해서는 刑罰이 確實하고, 迅速하며, 客개觀的으로 賦課되어야 한다고 主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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