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puter crime란 컴퓨터가 行爲의 手段,目的이 되는 모든 犯罪(crime)行爲"또는 컴퓨터를 통한 情報處理過程에 關聯되는 모든 違法行爲 獨立的인 compputer system 自體에 重點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Cyber crime의 慨念과 差異가 있다.
Compputer crime는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ystem을 攻擊對象으로 하는 犯罪와 이를 主된 犯行手段으로 하는 犯罪다.
前者는 Hacking 이나 virus 流布 등이 包含되고, 後者에는 컴퓨터를 利用한 詐欺나 個人秘密侵害, 淫亂物流布 등이 害當된다.
2. Cyber crime 慨念
Cyber 空間에서의 犯罪現像에서 일어나는 모든 犯罪的 行爲 法律에 規定된 犯罪뿐만 아니라 關聯된 모든 違法行爲를 넓게 包含한다.
Cyber 空間이란 Compputer와 連結된 Netwotk, 또 이러한 Netwotk를 서로 連結한 전 世界的인 Information Service Network 인 Internet에 存在하는 假想空間이다. 따라서 Cyber crime는 Internet crime라고 한다.
反面, 오늘날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의 飛躍的인 發達로 인해 Internet에의 接續이 반드시 Compputer을 通하지 않고서도 可能하다는 點에서 Cyber crime 는 Compputer와 完全히 一致하지는 않는다. 또한 , 情報通信技絉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利用한 犯罪를 意味하는 `情報通信犯罪´도 Cyber crime와 重復되는 內容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穩全히 같은 意味는 아니다. 예컨대,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을 利用한 他人의 (telephone sense,電話監聽)을 Cyber crime라고 볼 수 없다.
III. Compputer & Cyber crime 의 類型
代表的인 類型은 다음과 같다. 大部分의 Cyber crime들은 Compputer 를 通해 이루어지므로 Compputer crime 라고도 볼 수 있다는 點을 注意하여야 한다.
1.Compputer 犯罪의 類型
(1) Compputer 否定操作
行爲者가 Compputer 의 作業過程에 個入하여 被害者에게 損失을 超來하거나, 自身이나 第3者로 하여금 財産的 法律的 利益을 갖게 할 目的으로 Compputer의 正常的인 作動을 放害하거나 情報 또는 資料를 變造시키는 行爲´이다. 다시 말해, Compputer에 의해 Information processing 傳達,保存되는 全 過程 중 어디에서나 資料를 不正하게 造作하는 一切의 行爲가 여기에 該當하며, Compputer crime의 代表的 類型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行爲들은 現在 우리 刑法上 電子記錄 僞作. 變作罪 (第227條의2), Compputer 등 使用詐欺罪 (第314條 制2項) 등 에 該當될 수 있다.
(2) a compputer Spy
data 와 program 등의 Information를 權限 없이 獲得하거나 漏泄하는 行爲를 말하며, data의 不正入手.漏泄이라고도 한다. Compputer Spy 行爲는 여러 가지 目的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財産上 利益을 取하려고 하는 境遇가 많다. 이러한 行爲들은 刑法의 秘密侵害罪 (第316條 第2項), 公務上 秘密表示無效罪 (第140條 第3項) 등에 該當될 수 있다.
(3) Compputer 無權限 使用
無權限 使用 또는 不正使用이란 正當한 史用權限을 갖지 않은 行爲者가 他人의 Compputer를 自身을 위하여 一定한 時間 동안 作動시키는 行爲를 말한다.
즉, 다른 사람 Compputer의 hardware 및 software를 不當하게 使用함으로써 所有主에 속하는 使用權을 侵害하는 犯行으로서 Compputer System의 `時間竊盜´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4) Compputer 破壞
Compputer System이 제 技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行爲로서, Compputer 自體나 Compputer Porogram, 그 밖에 Compputer 內.外部의 記億裝置와 거기에 企億된 資料 등을 破壞하는 行爲가 모두 包含된다.
이러한 犯죄들도 他人에게 財産的 損害를 미치기 위해 행해지는 境遇가 많다. 이러한 行爲들은 單純히 Compputer의 損壞를 넘어 Compputer를 通해 이루어지는 業務를 放害하는 性格도 가지므로, 刑法의 損壞罪 (第366條)뿐만 아니라 業務放害罪 (第314條 第2項)에도 該當될 수 있을 것이다.
2. Cyber crime의 類型
行爲類型이 대단히 망ㅎ고 또 무엇보다 새로운 犯罪手法이 繼續해서 登場하고 있으므로 이 모두를 正確히 把握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크게는 대체로 세 가지 유형, 즉 刑法 등에 의해 傳統的인 犯罪로 處罰는 境遇와, Cyber crime를 處罰하기 위해 만들어진 特別法에 의해 規定된 새로운 犯罪類型, 그리고 Cyberworld에만 關聯되어 Cyber space에 特有한 犯罪라고 볼 수 있는 境遇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세 버냬 類型은 現實世界의 法益을 侵害하지 않는다는 點에서 앞의 두 가지 境遇와 區分된다. 各各의 代表的 行爲類型↓↓
(1) 傳統的인 犯罪에 該當되는 境遇
1) Cyber sexuality
Cyber 空間에서의 性暴力이란 性的 表現 또는 이러한 表現이 담긴 情報를 Cyber空間에서 相對方의 意思에 反하여 到達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行爲는 [情報通信網 利用促進 및 情報保護 등에 관한 法律] 第74條 第1項 第2號 또는 [性暴力犯罪의 處罰 등에 관한 特例法] 第13條의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죄´로 처벌될 수 있다.
2) cyberstalking
cyberstalking 은 恐怖心이나 不安感을 誘發하는 表現이나 情報를 相對方에게 反復的으로 到達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行爲는 情報通信網法 第74條 第1項 第3號에 의해 處罰된다.
cyberstalkng은 性的 表現이 아니어도 相關없으며, 1回의 行爲만으로는 成立하지 않는다는 點에서 cyber sexuality과 區別된다.
3)cyber 名譽毁損
cyber 空間에서의 名譽毁損은 情報通信網法 第70條에 의해 處罰된다. cyber 空間에서의 名譽毁損은 높은 電波星과 持續性으로 인해 單純 名譽毁損罪(刑法 第307條)를 넘어 出版物 등에 의한 名譽毁損罪(刑法 第309條)로 處罰되어야 하지만, internet의 揭示板 등은 刑法 第309條가 規定하는 `新聞, 雜誌 또는 라디오 基他 出版物´에 該當하지은 出版物에 의한 名譽毁損죄ㅣ 않으므로 이와 같은 特別規定이 新設된 것이다. 그런데 이 條項은 出版物에 의한 名譽毁損罪와는 달리 `公演性´을 要件으로 하고 있으므로 ,예컨대 1:1 對話房이나 1:1 e-mail에서 相對方의 名譽를 毁損하는 事實을 適示했다하더라도 syber 名譽毁損罪에 該當하지 않는다.
4) 그 밖의 傳統的인 犯罪들
그 밖에 syber 空間에서 發生하는 餘他의 傳統的인 犯罪들로는 syber 業務妨害, syber 秘密侵害, syber 詐欺
syber 資料操作, syber 賭博 등이 있다. 各各 刑法 또는 關聯 特別法의 該當 條項에 의해 處罰될 수 있다.
(2) 特別法에 의한 새로운 犯罪의 境遇
1) hacking, Memory hacking
hacking이란 他人의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에 無斷으로 侵入하여 收錄된 情報를 빼내거나 System울 破壞하는 行爲를 말한다.
hacking에 대한 處罰規定은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Law 第71條 第1項 第9號에 마련되어 있다. 그런데 hacking에는 單純히 自身의 實力을 誇示하기 위하여 情報通信網의 security device를 뚫는 등의 單純 hacking 뿐만 아니라 hacking에 의해 다른 사람의 資料나 情報를 探知. 變更. 削除하거나 探知한 情報를 利用하여 財産上 利益을 追求하는 行爲까지 包含된다.
이와 같이 hacking에 의하여 他人의 法益을 追加的으로 侵害하는 것은 hacking과는 別個의 犯罪가 될 수 있고, cyber 空間에서의 傳統的 犯罪의 하나로 處罰할 수 있을 것이다.
最近에는 相對方 Compputer Memory 에 常住하는 惡性 code를 設置한 後, 被害者가 正常的인 banking transdction를 할 때 Data를 造作하여 받는 計座와 金額까지 變更할 수 있는 (Memory hacking)과 같은 手法이 利用되기도 한다. Memory hacking은 一般的으로 다음과 같은 方法으로 이루어진다. 즉, 相對方에게 (Malicious code)가 添附된 E-mail 등을 보내서 相對方 Compputer에 惡性Code를 設置하고, 이렇게 惡性Code에 感染된 Compputer의 Memory 領域에서 處理되는 Data를 造作하여 移替하는 銀行 計座番號 등을 自身의 計座로 바꿔 送金하게 하는 것이다.
Memory hacking은 一般的인 hacking처럼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에 無斷으로 侵入하여 이루어지는 犯罪行爲가 아니므로, 侵入經路가 許容된 接近權限을 通해 이루어진 때에는 一般的인 hacking의 境遇와 같은 情報通信網 無斷侵入罪 (第71條 第1項 第9號)는 成立하지 않는다. 情報通信網을 hacking하는 것이 아니라 情報通信網과는 無關한 Compputer의 Memory 部分만을 hacking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行爲는 아래에서 紹介하는 惡性 Program 傳達. 流布罪 (情報通信網法 第70條의 2)에 該當되며, Data 造作行爲는 앞서 살펴본 Cyber 資料造作에 該當된다. 또한 相對方의 돈을 自身의 計座로 移替하게 한 行爲는 Cyber 詐欺 行爲로서 刑法 第347條이2 Compputer 등 使用詐欺罪로 處罰될 수 있을 것이다.
2) Virus 傳達 . 流布 (2020.9.6 pm 20:22)
Compputer Virus 란 Compputer 의 Program 등을 變形하여 自己 自身 또는 自己 自身의 變形을 復寫하게 하거나 Compputer에 貯藏되어 있는 資料를 지워 버리거나 變更하게 하는 命令語의 組合을 말한다. 情報通信網法은 이와 같이 "情報通信 System" Data 또는 Program 등을 毁損.滅失.變更.僞造하거나 그 運用을 妨害할 수 있는 Program" 惡性 Program이라고 表現하고 있다. (第48組 第2項). 이러한 惡性Program을 傳達 또는 流布하느 者는 情報通信網法 第70組2에 의해 處罰된다.
3) spam mail
spam mail 은 受信者가 원하지 않는 情報를 營利目的으로 反復하여 傳送하는 mail을 말한다. 反復性이 있다는 點에서 Cyberstocking과 類似하지만, 營利目的으로 또 不特定 多數人을 對象으로 한다는 點에서 stocking과는 差異가 있다. 第50條 第5項에 의해 禁止된 措置를 한 境遇는 犯罪로 보아 處罰한다.
4) phshing 은 金融機關 등의 僞裝 Homepage를 만들어 사람들로 하여금 이 僞裝 Homepage에 接續하여 信用Card 番號나 計座情報와 같은 金融關聯 個人情報흘 入力하도록 하여 이를 不法的으로 利用하는 詐欺手法을 말한다. phshing에 의한 個人情報 不法取得은 情報通信網法 第72組 第1項 第2號에 의해 處罰된다.
이 블로그는 國立韓國防送通信大學校 法學科 17學番 課題物, (刑事政策學)의 學問을 硏究하는 個人 資料室입니다. 學問의 純粹한 目的 外 商業的,無斷複製 및 流出은 [個人情報通信網法]에 의해 禁止합니다.단, 修正 및 改善 事項은 아래 e-mail로 feedback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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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事政策學 問議 e-mail
sea2802@knou.ac.kr
Compputer crime는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ystem을 攻擊對象으로 하는 犯罪와 이를 主된 犯行手段으로 하는 犯罪다.
前者는 Hacking 이나 virus 流布 등이 包含되고, 後者에는 컴퓨터를 利用한 詐欺나 個人秘密侵害, 淫亂物流布 등이 害當된다.
2. Cyber crime 慨念
Cyber 空間에서의 犯罪現像에서 일어나는 모든 犯罪的 行爲 法律에 規定된 犯罪뿐만 아니라 關聯된 모든 違法行爲를 넓게 包含한다.
Cyber 空間이란 Compputer와 連結된 Netwotk, 또 이러한 Netwotk를 서로 連結한 전 世界的인 Information Service Network 인 Internet에 存在하는 假想空間이다. 따라서 Cyber crime는 Internet crime라고 한다.
反面, 오늘날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의 飛躍的인 發達로 인해 Internet에의 接續이 반드시 Compputer을 通하지 않고서도 可能하다는 點에서 Cyber crime 는 Compputer와 完全히 一致하지는 않는다. 또한 , 情報通信技絉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利用한 犯罪를 意味하는 `情報通信犯罪´도 Cyber crime와 重復되는 內容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穩全히 같은 意味는 아니다. 예컨대,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을 利用한 他人의 (telephone sense,電話監聽)을 Cyber crime라고 볼 수 없다.
III. Compputer & Cyber crime 의 類型
代表的인 類型은 다음과 같다. 大部分의 Cyber crime들은 Compputer 를 通해 이루어지므로 Compputer crime 라고도 볼 수 있다는 點을 注意하여야 한다.
1.Compputer 犯罪의 類型
(1) Compputer 否定操作
行爲者가 Compputer 의 作業過程에 個入하여 被害者에게 損失을 超來하거나, 自身이나 第3者로 하여금 財産的 法律的 利益을 갖게 할 目的으로 Compputer의 正常的인 作動을 放害하거나 情報 또는 資料를 變造시키는 行爲´이다. 다시 말해, Compputer에 의해 Information processing 傳達,保存되는 全 過程 중 어디에서나 資料를 不正하게 造作하는 一切의 行爲가 여기에 該當하며, Compputer crime의 代表的 類型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行爲들은 現在 우리 刑法上 電子記錄 僞作. 變作罪 (第227條의2), Compputer 등 使用詐欺罪 (第314條 制2項) 등 에 該當될 수 있다.
(2) a compputer Spy
data 와 program 등의 Information를 權限 없이 獲得하거나 漏泄하는 行爲를 말하며, data의 不正入手.漏泄이라고도 한다. Compputer Spy 行爲는 여러 가지 目的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財産上 利益을 取하려고 하는 境遇가 많다. 이러한 行爲들은 刑法의 秘密侵害罪 (第316條 第2項), 公務上 秘密表示無效罪 (第140條 第3項) 등에 該當될 수 있다.
(3) Compputer 無權限 使用
無權限 使用 또는 不正使用이란 正當한 史用權限을 갖지 않은 行爲者가 他人의 Compputer를 自身을 위하여 一定한 時間 동안 作動시키는 行爲를 말한다.
즉, 다른 사람 Compputer의 hardware 및 software를 不當하게 使用함으로써 所有主에 속하는 使用權을 侵害하는 犯行으로서 Compputer System의 `時間竊盜´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4) Compputer 破壞
Compputer System이 제 技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行爲로서, Compputer 自體나 Compputer Porogram, 그 밖에 Compputer 內.外部의 記億裝置와 거기에 企億된 資料 등을 破壞하는 行爲가 모두 包含된다.
이러한 犯죄들도 他人에게 財産的 損害를 미치기 위해 행해지는 境遇가 많다. 이러한 行爲들은 單純히 Compputer의 損壞를 넘어 Compputer를 通해 이루어지는 業務를 放害하는 性格도 가지므로, 刑法의 損壞罪 (第366條)뿐만 아니라 業務放害罪 (第314條 第2項)에도 該當될 수 있을 것이다.
2. Cyber crime의 類型
行爲類型이 대단히 망ㅎ고 또 무엇보다 새로운 犯罪手法이 繼續해서 登場하고 있으므로 이 모두를 正確히 把握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크게는 대체로 세 가지 유형, 즉 刑法 등에 의해 傳統的인 犯罪로 處罰는 境遇와, Cyber crime를 處罰하기 위해 만들어진 特別法에 의해 規定된 새로운 犯罪類型, 그리고 Cyberworld에만 關聯되어 Cyber space에 特有한 犯罪라고 볼 수 있는 境遇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세 버냬 類型은 現實世界의 法益을 侵害하지 않는다는 點에서 앞의 두 가지 境遇와 區分된다. 各各의 代表的 行爲類型↓↓
(1) 傳統的인 犯罪에 該當되는 境遇
1) Cyber sexuality
Cyber 空間에서의 性暴力이란 性的 表現 또는 이러한 表現이 담긴 情報를 Cyber空間에서 相對方의 意思에 反하여 到達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行爲는 [情報通信網 利用促進 및 情報保護 등에 관한 法律] 第74條 第1項 第2號 또는 [性暴力犯罪의 處罰 등에 관한 特例法] 第13條의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죄´로 처벌될 수 있다.
2) cyberstalking
cyberstalking 은 恐怖心이나 不安感을 誘發하는 表現이나 情報를 相對方에게 反復的으로 到達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行爲는 情報通信網法 第74條 第1項 第3號에 의해 處罰된다.
cyberstalkng은 性的 表現이 아니어도 相關없으며, 1回의 行爲만으로는 成立하지 않는다는 點에서 cyber sexuality과 區別된다.
3)cyber 名譽毁損
cyber 空間에서의 名譽毁損은 情報通信網法 第70條에 의해 處罰된다. cyber 空間에서의 名譽毁損은 높은 電波星과 持續性으로 인해 單純 名譽毁損罪(刑法 第307條)를 넘어 出版物 등에 의한 名譽毁損罪(刑法 第309條)로 處罰되어야 하지만, internet의 揭示板 등은 刑法 第309條가 規定하는 `新聞, 雜誌 또는 라디오 基他 出版物´에 該當하지은 出版物에 의한 名譽毁損죄ㅣ 않으므로 이와 같은 特別規定이 新設된 것이다. 그런데 이 條項은 出版物에 의한 名譽毁損罪와는 달리 `公演性´을 要件으로 하고 있으므로 ,예컨대 1:1 對話房이나 1:1 e-mail에서 相對方의 名譽를 毁損하는 事實을 適示했다하더라도 syber 名譽毁損罪에 該當하지 않는다.
4) 그 밖의 傳統的인 犯罪들
그 밖에 syber 空間에서 發生하는 餘他의 傳統的인 犯罪들로는 syber 業務妨害, syber 秘密侵害, syber 詐欺
syber 資料操作, syber 賭博 등이 있다. 各各 刑法 또는 關聯 特別法의 該當 條項에 의해 處罰될 수 있다.
(2) 特別法에 의한 새로운 犯罪의 境遇
1) hacking, Memory hacking
hacking이란 他人의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에 無斷으로 侵入하여 收錄된 情報를 빼내거나 System울 破壞하는 行爲를 말한다.
hacking에 대한 處罰規定은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Law 第71條 第1項 第9號에 마련되어 있다. 그런데 hacking에는 單純히 自身의 實力을 誇示하기 위하여 情報通信網의 security device를 뚫는 등의 單純 hacking 뿐만 아니라 hacking에 의해 다른 사람의 資料나 情報를 探知. 變更. 削除하거나 探知한 情報를 利用하여 財産上 利益을 追求하는 行爲까지 包含된다.
이와 같이 hacking에 의하여 他人의 法益을 追加的으로 侵害하는 것은 hacking과는 別個의 犯罪가 될 수 있고, cyber 空間에서의 傳統的 犯罪의 하나로 處罰할 수 있을 것이다.
最近에는 相對方 Compputer Memory 에 常住하는 惡性 code를 設置한 後, 被害者가 正常的인 banking transdction를 할 때 Data를 造作하여 받는 計座와 金額까지 變更할 수 있는 (Memory hacking)과 같은 手法이 利用되기도 한다. Memory hacking은 一般的으로 다음과 같은 方法으로 이루어진다. 즉, 相對方에게 (Malicious code)가 添附된 E-mail 등을 보내서 相對方 Compputer에 惡性Code를 設置하고, 이렇게 惡性Code에 感染된 Compputer의 Memory 領域에서 處理되는 Data를 造作하여 移替하는 銀行 計座番號 등을 自身의 計座로 바꿔 送金하게 하는 것이다.
Memory hacking은 一般的인 hacking처럼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에 無斷으로 侵入하여 이루어지는 犯罪行爲가 아니므로, 侵入經路가 許容된 接近權限을 通해 이루어진 때에는 一般的인 hacking의 境遇와 같은 情報通信網 無斷侵入罪 (第71條 第1項 第9號)는 成立하지 않는다. 情報通信網을 hacking하는 것이 아니라 情報通信網과는 無關한 Compputer의 Memory 部分만을 hacking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行爲는 아래에서 紹介하는 惡性 Program 傳達. 流布罪 (情報通信網法 第70條의 2)에 該當되며, Data 造作行爲는 앞서 살펴본 Cyber 資料造作에 該當된다. 또한 相對方의 돈을 自身의 計座로 移替하게 한 行爲는 Cyber 詐欺 行爲로서 刑法 第347條이2 Compputer 등 使用詐欺罪로 處罰될 수 있을 것이다.
2) Virus 傳達 . 流布 (2020.9.6 pm 20:22)
Compputer Virus 란 Compputer 의 Program 등을 變形하여 自己 自身 또는 自己 自身의 變形을 復寫하게 하거나 Compputer에 貯藏되어 있는 資料를 지워 버리거나 變更하게 하는 命令語의 組合을 말한다. 情報通信網法은 이와 같이 "情報通信 System" Data 또는 Program 등을 毁損.滅失.變更.僞造하거나 그 運用을 妨害할 수 있는 Program" 惡性 Program이라고 表現하고 있다. (第48組 第2項). 이러한 惡性Program을 傳達 또는 流布하느 者는 情報通信網法 第70組2에 의해 處罰된다.
3) spam mail
spam mail 은 受信者가 원하지 않는 情報를 營利目的으로 反復하여 傳送하는 mail을 말한다. 反復性이 있다는 點에서 Cyberstocking과 類似하지만, 營利目的으로 또 不特定 多數人을 對象으로 한다는 點에서 stocking과는 差異가 있다. 第50條 第5項에 의해 禁止된 措置를 한 境遇는 犯罪로 보아 處罰한다.
4) phshing 은 金融機關 등의 僞裝 Homepage를 만들어 사람들로 하여금 이 僞裝 Homepage에 接續하여 信用Card 番號나 計座情報와 같은 金融關聯 個人情報흘 入力하도록 하여 이를 不法的으로 利用하는 詐欺手法을 말한다. phshing에 의한 個人情報 不法取得은 情報通信網法 第72組 第1項 第2號에 의해 處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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