Ω 종교개혁
종교개혁의 큰 흐름은 루터파, 성공회, 칼뱅파, 예수회로 분류할 수 있다.
루터파는 독일 비텐베르크 대학의 신학자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로부터 비롯된다. 가톨릭 교회의 면벌부 판매를 철저하게 비판한 루터는 로마 가톨릭 교회와 화해하지 못하고, 결국 만인사제주의(萬人司祭主義)를 제창하여 가톨릭 교회의 권위를 전면 부정하였다. 루터는 독일 제후들의 도움을 받아 로마 가톨릭에 대항하였다. 그는 「두 개의 왕국(Zwei Reiche)에서 아우구스티누스의 두 도성의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정치와 종교를 분별하였다. 국가권력을 믿음의 외피를 보호하는 도구이자 원죄에 대한 처벌수단으로 이해하였기 때문에 국가권력에 묵묵히 복종할 것을 역설하였다. 그래서 국가나 사회에 대한 루터의 적절한 사회교리를 듣기는 어렵다. 루터의 종교개혁에 영향을 받은 중세유럽의 소작농민들이 공유제와 형제애에 바탕을 둔 급진주의적 신앙운동을 전개하였는데, 이들이 재세례파(Anabaotist)이다. 이들은 결국 지배세력으로부터 철저하게 박해받았고, 루터 역시 가난한 농민들의 외침을 비난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루터파도 정치적으로 보소화되고 북독일 제후세력의 종교가 되었다. 루터교는 프로이센의 국가종교라고 할 수 있다.
영국 성공회(Anglicanism)는 교리상의 차이보다는 정치적 이유로 로마 가톨릭에서 독립하였다. 성공회는 교회를 국가 기관으로 삼는 입장이다. 튜더 왕조는 세속권력과 교회권력을 통합하여 군주를 수장으로 세웠다. 이러한 정치철학은 후커(Richard Hooker)의 「교회정체법(The Laws of Ecclesiastical Polity)」 (1593)의 국가교회이론으로 정립되었다. 후커의 저작은 '동의'를 군주의 정치적 권의의 기초로 이해하는 사상을 담고 있어, 17세기 영국의 혁명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흡스의 리바이던도 바로 영국 성공회의 정치적 초상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을 전체적으로 스위스 신학자 에라스투스(Thomas Eeastus)의이름을 따 에라스투스주의(Eratianism)라고 한다.
칼뱅(jean Calvin)은 열정적인 신학자로서 많은 사람을 개종시키는 데에는 성공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제네바와 뉴잉글랜드 식민지의 신정정치(神政政置)에서 볼 수 있듯이, 칼뱅파는 국가 자체를 종교적으로 지배하려는 다소 광적인 모습을 보였다. 루터가 신앙을 위해서 세속군주에게 복종하는 것이 좋겠다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다면 칼뱅은 처음부터 신앙과 국가를 일치시키고자 했다. 그는 타락한 가톨릭을 비판하고 그 자리에 칼뱅주의를 채우고자 했으며, 그 점에서 보면 여전히 봉건적이었다. 국가는 종교의 보호자로서 우상숭배를 금압해야 한다는 견해를 강하게 피력했다. 칼뱅파는 가는 곳마다 공화정과 민주주의를 요구했지만, 칼뱅 자신은 귀족정이나 귀족적인 공화정을 선호하였다.
칼뱅은 원래 저항권에 관심은 없었고, 인민으로 하여금 신의 대리인인 집정관에 대해 맹목적으로 복종하도혹 가르쳤다. 그는 인민의 저항이나 그로 인한 무질서를 재세례파, 농민반란과 연관시켜 사악한 행위로 간주하엿다. 다만 칼뱅은 로마 공화정에서 호민관이나 아테네에서 데모스의 지도자(demarchos) 스파르타의 에포로스(ephoros) 같은 입헌적 견제장치를 염두에 두고 집정관에 대한 하급정무관의 저항권을 언급하였다. 칼뱅은 어떤 경우에도 인민이 직접적으로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칼뱅주의자들이 처한 정치적 상황은 나라마다 달라, 이른바 폭군방벌론자들이 칼뱅파에서 생겨났다.
그러면 가톨릭 교회에서는 어떠한 개혁의 움직임이 있었는가? 새로운 신앙운동에 대하여 이미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후스를 화형에 처하였던 가톨릭은 루터와 칼뱅이 종교개혁에 성공하자 16세기 중반 라테란 공의회(1512~1517)와 트리엔트 공의회(1545~1563)를 개최하였다. 가톨릭은 체제 내에서 개혁을 시도하였고, 로욜라가 주측이 된 예수회는 교황의 간접권능을 옹호하는 방향에서 가닥을 잡았다. 예수회는 무었보다 해외전교에 주력하였고, 아메리카 대륙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등에 까지 전교활동을 전개하였다. 예수회는 아퀴나스의 사상에 대체로 의존하였지만 후기 스콜라 시대에 새로운 법사상을 개척하였다.스페인의 비토리아, 라스 카사스, 수아레스가 이러한 흐름을 대변한다.
이렇게 다양한 흐름과 경향으로 전개되는 종교개혁으로 야기된 상황을 보면, 프로스탄트들은 처음에는 신앙의 개인적 자유를 옹호하고,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치세력에 대하여 민주주의와 자유를 집요하게 요구하면서도 전쟁도 불사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권력에 근접했을 때에는 신앙은 개인의 자유가 아니라 조직의 문제로 변질되었다. 이단재판이나 마녀재판은 신대륙에까지 지속되었다.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 신구교 간의 갈등은 아우구스부르크 종교화의(宗敎和議, 1555)로 봉합되었다. 이 화의에서 채택된 신앙속지주의-제후의 영토 안에는 제후의 신앙(Cujus regio, eius religio)-에서 이를 잘 이해할 수 있다. 신앙속지주의는 루터파 제후들에게 가톨릭 제후와 동등한 권한을 확보해 주었고, 더불어 세속제후들에게 자신의 영토의 거주민의 종교를 결정할 권한을 부여하였다. 타협형식으로서 종교화의는 개인에게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주는 단계에 이르지 못했고 대신 신민에게 가산을 처분하고 동일한 신앙을 가진 제후의 영토로 출국할 권리(jus emigrandi)를 부여하였다. 이 원칙은 베스트팔렌 조약(1648)에서 재확인되어 칼뱅파에게도 적용되었다.
출국(exodus)의 권리가 유럽 사회에서 합법적으로 정착된 것이다.
그러나 종교적 자유의 법은 지배적인 정치와 지배적인 종교에 대한 끝없는 도전과 이탈을 내포한다. 신대륙으로 이주하여 신자들의 공동체를 건설하더라도 자유의 자가발전은 영구적이다. '교회와 국가의 분리'라는 원칙조차도 기성의 국가와 교회로부터 이탈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신앙은 개인의 자유이며, 인간은 스스로에게 사제이기도 하다는 함축, 어떠한 영혼도 교통할 수는 있어도 정복할 수 없다는 자유사상은 이 시대의 지적 성취는 아니었다. 자유의 원동력을 종교개혁에서 찿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자유의 성취는 종교와 종교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계몽주의적 자유사상가들에게서 정식화되었다.
♣ 이하 (중략) 2021.12.12 am: 03: 35 End of stu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