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와 특징
소년보호의 원칙이란 범죄 . 비행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문제소년을 개별관찰함으로써 보호. 육성하고 나아가 가정과 사회환경을 적절히 조정하여 소년과 사회를 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이 원칙은 형평법(equity law)에서 유래한 국친(國親)사상에 바탕을 두고 있다. 소년보호의 결정적인 계기는 19세기 말 실증주의의 영향과 소년법 제정 및 소년법원(juvenile Court)의 설립에서 비롯된다.
소년범죄인은 아직 성장발육기 내지 인격형성 단계에 있으므로 일반 성인과 구별하여 특별한 보호나 처우를 필요로 한다. 소년보호는 비행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육성을 위한 교육조치임과 동시에 진보적인 형사정책의 이념과도 부합한다. 소년보호는 교육적. 사회적. 형사정책적 측면을 모두 포함한다.
(2) 소년보호의 근거 원리
1) 인격주의. 규범주의. 목적주의
인격주의는 소년사건의 처리에는 인격에 대한 보호를 우선으로 하여 인격에 내재하는 범죄적 위험성의 판단. 평가와 함께 객관적인 비행사실의 유무와 행동. 태도 등 개성과 환경의 측면 모두를 중시함으로써 교육기능과 사법기능이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원리이다.
국친사상이란 국가가 소년을 형벌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요보호소년의 부모 내지 후견인이 된 입장에서 보호하고 적절한 훈육을 실시함으로써 사회에 적응하도록 할 책임이 있다는 사상이다.
2) 예방주의
예방주의는 범죄로부터 소년과 사회의 보호를 위하여 사후 처리보다는 사전 예방활동을 중시하여 기존의 소년범죄자는 물론 우범소년도 보호. 육성함으로써 사회에 적응할 수 잇도록 하여야 한다는 원리이다. 이런 점에서 소년사건의 조사. 심판에는 예측(prognose)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3) 개별주의
개별주의는 소년 개개인의 개성 . 환경 등에 대한 정확한 조사. 규명을 통하여 구체적 인간으로서의 소년에게 알맞은 개별화된 처우를 행하도록 한다는 원리이다.
4) 과학주의
과학주의는 소년범죄인의 처우를 법률가의 규범적 판단에만 의존하지 않고 정신건강의학. 심리학. 사회학. 교육학 등 인관관계 내지 인간행동에 관한 인접과학의 여러 전문가들의 자문. 협조를 받아 그 과학적 진단과 의견을 바탕으로 처우하여야 한다는 원리이다.
5) 교육주의
교육주의란 소년보호절차와 보호활동의 모든 과정에서 교육적 정신을 바탕으로 소년의 성격과 환경에 치료. 개선 등의 교육적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교화 . 육성시켜야 한다는 원리이다.
6) 협력주의
협력주의란 소년보호를 위해서는 국가가 전담하는 사법(司法)보다는 보호자 및 관계기관은 물론 사회 전반에 걸친 상호부조와 국민의 연대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2007년 개정 소년법은 "소년부 판사는 가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에게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보호관찰소 등에서 실시하는 소녀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제32조의2 제3항)는 규정을 신설하여 소년보호를 위한 보호자의 인식과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7) 밀행주의
밀행주의에 의하면 보호소념의 인권보장 내지 효율적인 재범방지를 위해 소년 심판은 비공개리에 행하여져야 하고, 당사자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출판물 등에 싣거나 방송하는 것이 금지된다(소년법 제68조 참조)
2. 소년범죄의 현대적 특징
제2차 세계대전 후 현재까지 세계 각국의 공통적인 현상으로 청소년범죄가 격증하였다. 이미 1960년 제2회 'UN 범죄방지처우 회의'의 '소년비행의 새로운 양상, 그 원인과 방지대책' 세미나에서 지적한 바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비행에서 증가 추세를 보여 왔다.
① 알코올, 마약 등 약물 관련 비행의 증가
② 상해. 폭행. 손괴 등 조폭범의 증가
③ 강간. 추행 등 성범죄의 증가와 성윤리관의 변화
④ 불량집단의 비행의 증가
⑤ 중류 이상 가정출신 소년의 비행화(非行化) 경향
⑥ 소년비행의 연령 저하 (12~13세 아동비행 증가)
⑦ 자동차 절도의 증가 [스피드. 스릴을 목적으로 한 차량절도. 폭주(joy riding]
⑧ 이유 없는 비행의 증가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청소년의 성폭력, 학교폭력, 세칭 폭주족 등이 증가 하고 있어 사회문제로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소년비행이 증가하는 일반적 원인은 많은 나라가 정치 . 경제. 사회. 문화 각 방면에서 불안과 혼란이 겹쳐 젊은 세대가 점차 희망과 목적을 상실하고 있다는 점과 아시아.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에서 종래의 낡은 제도나 기성정치. 윤리관에 반대하는 청소년의 행동이 비행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찿을 수 있다.
3. 소년범죄대책 일반
소년범죄에 대한 규범적 대책으로는 소년법(법률 제489호)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구) 소년원법 법률 제493호 등 규범에 의한 소녕보호를 말한다. 즉,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형사처분 과정에서 6소년보호의 이념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가 주된 논의의 대상이다. 그 밖에 소년사건의 수사. 공판절차상의 특수성과 형의 집행 시 특별처우 등이 광범위하게 논의된다. 예컨대 [소년업무 처리규칙]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형집행에서 소년법상 특칙이 있다.
소년범죄에 대한 사회적 대책으로는 심리학 내지 정신건강의학의 연구 성과를 중시하는 입장과 사회학의 연구 성과를 중시하는 입장이 있는데, 전자는 소년범죄의 원인을 소년 개개인이 갖는 성격 등의 결함에 두고 그 치료 등을 강구하는데 중점을 두는 입장이고, 후자는 일반적인 사회환경 내지 가정. 학교 등 특수한경이 가즌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소년범죄에 대하여는 미시적(개인적). 거시적(환경적) 양면에 대한 종합적 연구를 바탕으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하여 관련 분야의 학자들이나 실무자들의 상호협력이 뒷받침되어 효과적인 대책활동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소년의 장래를 생각하여 교화. 개선을 우선하는 처우대책이 필요하다.
II. 소년법에 의한 대책
1. 소년법의 연혁
(1) 이론적 배경
소년법을 형성한 이론적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된다. 하나는 영미법계의 형평법이론이고 다른 하나는 대륙법계의 형사정책이론이다. 형평법이론 또는 국친이론은 소년법 법제의 원리가 영미법계의 형평법(equity law) 사상에서 유래한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즉, 국가나 법원은 비행소년 등 요보호소년에 대해 궁국적으로 어버이로서 이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소년법원은 그 대상을 비행소년에 한하지 않고 널리 보호를 요하는 모든 아동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대상소년을 형사정책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사회복지. 아동복지라는 측면에서 국가사회의 애호와 후견의 대상으로 보려 하기 때문이다.
형사정책이론은 교육형이론에서 유래하여 비행소년을 개선. 교화적 대상으로 삼는 것이며 유럽 각국의 이론적 배경이 되어 왔다. 소년범에게는 성인과 달리 형벌보다는 교화 .개선에 비중을 두어 처우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소년심판에 내재하는 사법적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오늘날 각국의 소년법은 양대 조류의 합류점에서 수정과 조화를 꾀하고 있다. 즉, 대륙법계에서는 사회복지기능을 도입하고, 영미법계는 사법기능을 부각시키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종래 지나친 사례연구(case-work) 중심의 행정적 규율을 지향하고 형사절차상 소년 및 양친의 기본권 보장과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의 확립에 주력하고 있다.
(2) 우리나라의 소년보호법
우리나라의 소년보호법의 연혁은 1942년 「조선소년령」에서 비롯된다. 1958년 7월 24일 '소년법' (법률 제489호)이 제정된 후 10차에 걸쳐 개정되었는데 1988년 전부개정되었고 2007년 12월 21일 6차 개정 시 대폭으로 개정되었다.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소년법의 특징으로는 원칙적으로 교육. 개선을 위한 보호처분을 적용하고 있고, 형사처분으로서의 사형. 무기형을 완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 부정기혀을 채용하고 있으며, 적법절차의 원리를 강조하고 밀행주의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2007년 제6차 개정 소년법의 개정 배경은, 소년범의 재범률이 높고 소년범 연령은 낮아지고 범행내용도 흉포화하는 등 소년사법체계를 보안할 필요성이 증대되었으며, 종전의 처벌 위주에서 교화 . 선도 중심으로 소년사법체계를 개선하고 1988년 개정 이래 소년사법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함이었다. 개정법의 특징은 소년법의 적용 연령에 있어 상한 연령을 종전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하한 연령은 '12세 이상'에서 '10세 이상으로 낮추었고, 우범사유를 보다 구체화하였다. 또한 보호처분의 유형을 종전의 일곱 가지 보호처분에서 열 가지로 다양화하였고, 국선보조인제도와 검사의 결정 전 조사제를 도입하였으며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법제화하였다.
그 밖의 소년보호입법으로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구] 소년원법 1958년 제정, [아동복지법] (1961년 제정)
[청소년 기본법] (1993년 제정) [청소년 보호법](1997년 제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0년 제정) [청소년복지 지원법](2004년 제정)등이
2. 소년사법과 다이버전 (diversion)
(1) 개념
다이버전(diversion)이란 대체처분, 우회처분이라도고 하는데, 광의(廣義. 넓은 範圍의 뜻)로는 '시설내 처우'를 '사회 내 처우'로 대체하는 등 형사제재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협의(狹義.좁은 뜻)는 법원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 형사사법기관이 통상의 사법처리절차를 중지하는 조치를 말한다.
그 유형을 보면, 단계별로는 체포 전 다이버전, 기소 전 다이버전, 재판 전 다이버전으로 나누어지지만, 주체에 따라 나누면 경찰의 다이버전, 검사의 다이버전, 법원의 다이버전으로 구별된다. 일정한 처우 실시 여부에 의하면 단순 다이버전과 개입형 다이버전으로 분류된다.
3비(非)이론(3D이론)은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 비형벌화(depenalization), 비시설수용화(deinstitutionalzation)를 말하지만 여기 3D에 다이버전을 추가하여 4D이론이라고 한다. 4D이론을 '소년법원운동의 제2혁명'이라고도 한다.
(2) 목적
다이버전의 목적은 형사사법제도의 탄력적인 운용으로 범죄인과 사회의 필요에 보다 적절히 대응하고 범죄사건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한다는 데 있다. 또한 범죄인에게 범죄행위를 중단하는 데 필요한 변화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범죄인이 책임감을 가지고 스스로 자신의 생활을 영위하도록 한다. 나아가 범죄인이 직업을 얻고 자신과 가족을 부양할 수 있도록 하며 범죄인이 피해자에게 배상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3) 장단점
다이버전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① 범죄문제를 처리하는 데 보다 경제적인 방법이다.
② 범죄인이 전과자로 낙인찍힐 가능성을 감소시킨다.
③ 형사사법기관의 전체 업무량을 감소시키고, 보다 중대한 범죄사건을 처리하는 데 자원을 집중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④ 대상자에게 필요한 적절한 처우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인도적이다.
⑤ 사소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통상의 형사절차에 의해 처리되어야 할 상습범이나 중범죄인으로부터 분리시킨다.
그러나 형벌의 확실성이 범죄감소를 가져온다고 볼 때, 다이버전은 형벌의 고통을 감소시켜 재범률의 증가를 초래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다이버전에 의하면 범죄원인의 제기문제는 결코 해결되거나 해소되지 않으며 담당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함으로써 형사사법의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다이버전은 사실상 유죄추정에 근거하여 당사자를 보호관찰상태에 둠으로써 헌법상의 자유와 권리보장에 충실하지 못하고 대상자가 다이버전의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며 사법절차가 재개된 경우에는 더 엄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다. 다이버전 기간 중 증거의 멸실로 기소 등 사법처리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다이버전은 결국 심판 전 개입 프로그램이라는 또 다른 형사사법제도를 창출할 뿐이고 사회통제망을 확대시킨다.
(4) 실시상의 개선방안
다이버전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면, 사회통제망의 감소 또는 확대 방지를 위해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경찰, 검찰, 법원과 프로그램 담당자가 동의하는 일정한 기준을 정립하여야 한다. 대상자로 고려되는 소년에게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른 권리, 특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존중해 주어야 하며 증거가 불충분한 사건을 용이하게 처리하기 의한 수단으로 다이버전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대상자의 필요와 특성에 따른 처우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응 개발.운영하고, 이를 위해 소년사법 관련자들이 대상자와 프로그램을 연결시키는 능력을 향샹시켜야 한다. 또한, 다이버전 프로그램에의 참여가 또 다른 낙인화의 계기가 되지 않도록 모범소년, 교사, 사회사업가를 함께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년사건 처리절차에 있어서 사법처리 자체의 낙인효과와 사법처리를 대신하여 비행소년을 사회로 되돌려 보낼 수 있는 다이버전 방안을 소년법에 마련해 두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 경우 소년에 대한 사밥처리 여부, 처리방식과 관련하여 소년법에 상세하고 엄격한 기준을 규정해 둠으로써 법집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년사법의 예측 가능성과 통제 가능성을 높이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5)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원래 조건부 기소유예란 검사가 피의자에게 일정한 지역에의 출입금지, 피해보상 또는 수강명령의 이행 등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여 이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하는 것을 말한다. 2007년 12월에 개정된 소년법(2008년 6월 시행)에 으하면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회의 선도를 비롯하여 소년의 선도.교육과 관련된 단체. 시설에서의 상담. 교육.활동 등에 해당하는 선도 등을 받는 조건으로 19세 미만 소년범죄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를 유예하는 제도를 말한다(제49조의3 참조). 종전에 소년범에 대한 선도조거부 기소유예가 허용되는가에 대해 학계에서 찬반양론이 있었으나 개정법에서 조건부기소유예제도를 법제화함으로써 그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 제도의 취지는, 범죄소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기 전에 뉘우치는 빛 또는 재범의 위험성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선도 ·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함으로써 소년사법절차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이탈시켜 사회복구와 재범방지를 도모하려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이론적 근거로는 다이버전을 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대표적 유행으로는 종래 검찰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약칭; '선도유예')제도와 보호관찰소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하는 제도로서 대상자는 범죄내용의 경증에 관계없이 재범 가능성이 희박한 18세 미만의 범죄소년을 주된 대상으로 한다. 다만, 공안사범, 마약사범, 흉악범, 조직적 또는 상습적 폭력배, 치기배, 현저한 파렴치범은 선도유예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한다(법부무훈령 「소년선도보호지침」 제4조 참조). 이 제도는 1978년 4월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처음 실시한 이후 1981년 1월 1일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하여 왔다.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약칭; '보호관찰소 선도유예') 처분은 연령과 범죄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전문적인 선도가 요구되는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소년범죄자에 국한되는 제도는 아니다(법무부훈령 제332호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규정」 제3조 참조),이 제도는 검사가 보호관찰소에 선도업무를 위탁하는 제도(보호관찰법 제15조 제3호 참조)로서 보호관찰관은 위탁받은 선도대상자에게 선도교육, 집단치료, 또는 상담 등 적절한 선도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같은 규정 제11조)
III. 현행 소년법의 소년범죄대책
1. 보호처분
(1) 머리말
소년에 대한 보안처분을 특히 보호처분이라고 한다. 현행 소년법의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종전에 20세 미만인 자인 것을 2007년 개정법에서 하향 조정하였다. 보호처분은 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그 성격이 성인에 대한 보안처분과 다르다. 성인에 대한 보안처분은 예방처분으로서 주로 사회방위사상을 배경으로 하는 형사제재수단이다. 그러나 보호처분은 보안처분의 일종이지만 육성.교화와 사회방위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는 복합적 성격(이중성)의 처분으로서 그 본질이 무었보다도 대상소년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건전한 육성과 교화'에 있다. 사회방위적 성격은 소년범죄에 대해 검사가 1차적인 조사권을 갖는 '검사선주의'(소년법 제1조 참조). 즉, 소년 자신의 품행뿐만 아니라 소년 주변의 환경에 대해서도 보호처분이 행하여 진다. 소년범죄에 대처하는 수단으로서는 소년보호의 차원에서 형사처분보다 보호처분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보호처분우선주의라고 한다.
*** 검사선의(先義)주의는 모든 소년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1차적 조사권을 갖고 보호사건 내지 형사사건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소년법(제49조 제1항)이 채택하고 있다. 이에 반해 법원선의주의는 모든 소년사건에 대해 소년법원이 먼저 조사한 결과 형사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검사에게 송치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미국과 일본 등지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다.
(2) 소년심판절차
1) 소년보호사건의 관할과 대상
소년보호사건의 관할은 당해 소년의 행위지·거주지·현재지의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뇬부이다(제3조 제1항, 제2항). 소년부의 단독판사가 소년보호사건의 심리와 처분결정을 한다.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으로는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이 있다(제4조)
(가) 죄를 범한 소년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
범죄소년은 형벌 법령에 규정된 죄를 범한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검사가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제49조 제1항).법원도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제50조). 범죄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 사회복리시설. 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 포함)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제4조 제3항). 즉, 소년보호사건의 경우에는 일반 형사사건과는 달리 국가소추주의 외에 공중소추주의의 성격도 겸하고 있다.
(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촉법(觸法.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은 형사미성년자이므로 형사처분9형벌)의 대상이 아니므로 보호처분만을 과할 수 있다. 촉법소년도 종전에 하한연령이 12세이던 것을 개정법에서 10세로 조정하였다. 이는 비행소년의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잇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촉법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하고, 촉법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등도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제4조 제2항, 제3항).
(다) 장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우범소년)
우범소년은 다음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①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의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 1. 심신(心身에 굳어진 좋지 않은 버릇 2.선천적 또는 주관적으로 정욕의 만족을 지향하는 소질 3. 성미)이 있는 것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③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경찰서장은 우범소년을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하며, 보호자 등은 이 소년을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제4조 제2항, 제3항).
2) 처리절차
보호대상 소년을 송치 또는 통고받은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 판사는 조사 또는 심리를 한 후 처분 여부와 내용을 결정한다.
(가) 조사
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에게 사건 본인,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심문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명 할 수 있고, 소년부는 보호자 등으로부터 통고받은 소년을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사건을 조사하여야 한다(제11조). 결정 전 조사는 의학. 심리학. 교육학. 사회학이나 그 밖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소년과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품행, 경력, 가정상황, 그 밖의 환경 등을 밝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9조) 소년부는 조사나 심리를 할 때에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사업과.교육자나 그 박의 전문가의 진단,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 보호관찰소의 조사결과와 의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제12조). 소년부 또는 조사관이 범죄사실에 관하여 소년을 조사할 때에는 미리 소년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제10조)
사건의 조사 또는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일을 지정하여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고,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면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으며, 사건 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환 없이 긴급동행장을 발부하여 집행할 수 있다(제13조, 제14조). 동행영장은 조사관이 집행하지만, 소년부 판사는 소년부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나 보호관찰관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동행영장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제16조 제1항, 제2항). 동행영장을 집행하면 지체 없이 보호자나 보조인에게 알려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사건 본인인 소년이나 보호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제17조 제1항).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보조인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국선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제17조의2 제1항). 보조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하여야 한다(제17조 제5항).소년부 판사는 사건의 조사.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의 감호에 관하여 결정으로써 다음과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제18조)
① 보호자,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 또는 시설에 위탁(3월 이내, 1회 연장 가능)
② 병원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3월 이내, 1회 연장 가능)
③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1월 이내, 1회 연장)
심리 불개시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임시조치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제19조 제3항).
(나) 심리
소년부 판사는 송치서와 조사관의 보고서에 따라 사건을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심리 개시 결정을 하여야 한다(제20조). 심리 개시 결정이 있었던 때로부터 그 사건에 대한 보호처분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제54조)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서에 따라 심리를 개시할 수 없거나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심리 불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제19조 제1항). 이 결정은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사안이 가볍다는 이유로 심리 불개시의 결정을 할 때에는 소년에게 훈계하거나 보호자에게 소년을 엄격히 관리하거나 교육하도록 고지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다믐의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소년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국선보조인을 신청할 수 잇다(제17조의2 제2항).
1. 소년에게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2.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소년부 판사가 보조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이송(移送) 및 검찰에의 역송(逆送)
보호사건을 송치받은 소년부는 보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다른 관할 소년부에 이송할 수 있다(제6조 제1항). 관할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관할 소년부에 이송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①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한 범죄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제7조 제1항), ② 사건의 본인이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같은 조 제2항)에는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필요적 송검). 검사가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조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관할 소년부에 송치한 사건에 대해 소년부가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해당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제49조 제2항, 임의적 송검). 이를 역송 결정이라고 한다. 역송 결정에 따라 송치한 사건은 당해 검사가 다시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제49조 제3항). 법원의 송검 결정의 구속력을 인정하여 송치의 반복과 처우결정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다. 소년부가 이송 및 송검(送檢)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사건 본인과 그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제8조). 송검 및 역송 제도는 소년법의 사회방위적 성격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법원에 의한 소년보호의 이념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라) 처분의 결정
이송 · 송검의 경우 외에는 소년부는 조사 · 심리한 보호사건에 대해 처분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다.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불처분결정을 하고 이를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제29조 제1항).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보호대상 소년에 대하여는 당해 소년부 판사가 개별적 · 과학적 심리결과를 토대로 적절한 보호처분을 과한다 (제32조 제1항 참조).
3) 소년분류심사원의 처우
(가) 소년분류심사원의 의의 연혁
소년법 제12조는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를 할 때에 정신건강의학과의사 · 심리학자 · 사회사업가 · 교육자나 그 밖의 전문가의 진단,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 보호관찰소의 조사결과와 의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소년보호사건의 조사 . 심리 시 전문가의 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다. 소년분류심사원이란 소년법 제1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소년부에서 위탁한 소년을 수용하여 의학. 심리학. 교육학. 사회학 기타 전문지식에 의해 소년의 자질을 분류심사하고 소년부에 그 결과를 송부하여 보호처분 등 심판의 자료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설치도니 기관으로서 종전의 소년감별소가 1995년 소년법 개정으로 그 명칭이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변경되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법무부의 소년보호기관 기능 조정에 따라 2007년 이후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4곳이 폐지되어 현재 서울 (안양)1곳에서만 운영하고 있으며, 소년분류심사원이 없는 지역의 심사는 지방 소년원에서 대행하고 있다.
(나)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분류심사
소년분류심사원은, ① 소년법 제18조 제3호에 따라 법원소년부로부터 위탁된 위탁소년의 수용과, ②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유치된 유치소년의 수용과 분류심사,③ 소년법 제12조에 따른 전문가 진단의 일환으로 법원소년부가 상담조사를 의뢰한 소년의 상담과 조사,④ 소년법 제 49조의2에 따라 소년 피의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조사를 의로한 소년의 품행 및 환경 등의 조사,⑤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년으로서 소년원장이나 보호관찰소장이 의뢰한 소년의 분류심사를 행한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이하 (중략)........................2012.11.24 am 02:24
參考書籍: [刑事政策]
共著: (이인영.최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