犯罪學과 刑事政策
刑事政策과 비슷하거나 혹은 重複되는 學問 分野로 '犯罪學'(criminology)을 들 수 있다. 犯罪學이란 犯罪라는 社會現象을 科學的,體系的으로 探究하는 學問分課로서, 그 內容은 犯罪의 原因과 現象, 그리고 그에 대한 對策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犯罪學과 刑事政策은 그 硏究對象이나 內容이 거의 같은 것처럼 보인다. 다만, 刑事政策에서는 犯罪問題에 대한 國家의 政策이 좀 더 强調되는 次以가 있을 뿐이다.從來 社會問題에 대해 國家의 介入을 重視한 獨逸과 같은 大陸國家에서 '刑事政策'(Kriminal politik)이라는 用語가 주로 쓰이고, 個人의 權理를 强調하고 國家의 介入을 反對하는 自由主義 傾向이 强한 영·미계에서 犯罪學이라는 學文分類가 주로 利用되었던 것은 이런 差異로 인한 것이다.
결국 犯罪學과 刑事政策은 實質的으로 같은 內容을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刑罰理論이나 矯正理論과 같은 犯罪對策의 問題들은 一反的으로 刑事政策에서 强調되고 있다고 여겨지지만, 사실 이와 같이 刑罰과 關聯된 問題를 다루는 刑罰學(penologe)도 넓은 의미에서는 犯罪學의 下位 分野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犯罪와 刑罰의 問題가 犯罪學 또는 刑事政策의 硏究對象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 刑事政策의 硏究方法
1.형사정책과 (刑) 法學
형사정책과 형법학은 그 연구대상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좀 더 엄밀히 말하면 형사정책에서 말하는 범죄는 형법이 다루는 범죄와는 좀 다른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범죄의 개념에서 살펴본다.
반면, 형사정책과 형법학이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그 연구방법에서라고 할 수 있다. 형법학은 실정법학의 하나로서 기본적으로 법규범을 다루는 학문이다. 그 연구내용은 주로 실정법규를 정확히 해석하고 이를 실제 형사재판에 지혜롭게 적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연구방법이란 주로 여러 문헌을 고찰하고 우리나라의 법을 외국의 법들과 비교 분석하여, 판례를 비판하고 입법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 등이다. 하지만 형사정책에서 바라보는 범죄는 형법을 통해 나타나는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가난과 범죄와의 관계, 정치와 범죄와의 관계, 교육과 범죄와의 관계와 같은 형사정책의 연구주제들은 형법학에서보다 훨씬 더 넓은 시각을 필요로한다.
2. 실증주의
형사정책의 연구방법을 한 단어로 나타낸다면 '실증주의'(positivism)라고 할 수 있다. 실증주의란 현대 과학의 대표적인 연구방법론으로서, 17세기 자연과학의 혁명적인 발전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지금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여겨져서 모두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과학의 연구방법, 예컨대 객관적인 관찰이나 자연현상과 똑같은 상황을 인위적으로 만든 실험을 통한 자료의 수집, 그리고 이러한 자료에 대한 통계적 분석, 일정한 가설의 수립과 연구결과를 통한 이에 대한 검증 등이 모두 실증주의적 연구방법에 해당한다.그런데 이와 같은 자연과학의 연구방법을 사회학자 '콩트'(Comte)에 의해 처음 제기되었다. 다시 말해 자연현상에서 관찰되는 일정한 법칙이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사회에서도 발견되며, '사회과학'(social science)이란 이러한 법칙을 찿아내어 증명하는 학문이라는 것이다.
Today's study is over.2021.12.25am am:04:15
Let's study 2021.12.26 am"04:47= 따라서 사회과학에서도 자연과학과 같은 실증주의를 채택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로부터 사회과학이나 경제학과 같은 핵심적인 사회과학들이 발전하게 되었거니와, 범죄라는 사회현상을 다루는 범죄학도 이러한 흐름에서 예외가 아니었다.
범죄학이 택하고 있는 구체적인 연구방법들은 다음 제2장에서 살펴본다. 범죄학이 애초에 유전과 범죄의 관계를 다루는 '범죄생물학'에서 출발하였다는 사실은 자연과학과 범죄학, 실증주의와 범죄학의 관계를 잘 나타내 준다.
3. 비판적 관점
현대의 범죄학은 거의 예외 없이 실증주의의 방법론을 택하고 있다. 요컨대, 범죄학이란 범죄현상을 체계적으로 관찰, 분석하여 거기에서 일정한 법칙을 찿아내려는 학문적 시도라고 정의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주된 학문적 흐름에 저항하여 비판적 관점을 취하는 일련의 범죄학이 있다. 여기에서의 '비판적관점'이란 1960년대를 전후하여 유럽에서 시작된 사회과학에서의 '비판주의'를 말한다. 이 학문적 경향은, 실증주의를 표방한 주류 사회과학이 가치중립을 내세우며 순수한 학문을 추구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정치. 경제적으로 기득권을 옹호함으로써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었다고 보는 소수파의 비판적 주장을 담고 있다.
비판주의에 따르면 사회과학에서 가치중립은 불가능하다.왜냐하면 연구대상의 선택, 기본적인 개념의 정의, 연구과정에서의 분석, 이론적 조압 등에 연구자의 가치가 저절로 개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제는 연구자가 '누구의' 가치를 대변할 것이냐 하는 것이고, 비판주의는 이것이 권력자의 그것이 아니라 피지배자, 곧 일반 민중의 것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비판적 관점은 범죄학에서 낙인이론과 비판범죄학으로 나타난다. 두 이론 모두 범죄를 국가권력과 개인(범죄인)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된 현상으로 이해하는데, 이것은 기존의 실증주의 범죄학이 범죄의 원인을 고립된 개인, 혹은 기껏해야 개인들 간의 관계에서 찿았던 것과는 크게 다른 것이다.
나아가 비판적 관점의 범죄학은 범죄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치 . 경제 권력이 지금보다 더욱 평등하게 민주화되어야 한다는 명시적인 주장을 한다. 이것은 현재의 사회체재를 견제하고 그 안에서 범죄문제의 해결책을 찿으려 하는 실증주의 범죄학의 입장과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것이다. 이런 점에서 비판적 관점의 범죄학은 대단히 급진적이며, 정치적, 실천적이라고 할 수 있다.
♣. 범죄의 개념
1.범죄와 일탈
형사정책 또는 범죄학에서 말하는 범죄란?
죄에 대해서는 형식적 관점과 실질적 관점, 절대적 관점과 상대적 관점에 따라 조금 다른 개념정의가 가능하다. 하지만 보통은 범죄를 '형법에 으해 처벌되는 행위,, 즉 '형법에 의해 범죄로 규정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이를 법적 범죄개념 또는 형식적 범죄개념이라고 하는데, 형법학에서 말하는 범죄는 정확하게 이것을 의미한다. 요컨대, 아무리 나쁜 행위라도 형법에 의해 범죄로 규정되어야 비로서 법적으로 범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형사정책에서는 이렇게 한정된 범죄개념으로는 만족하지 못한다. 넓은 사회적인 관점에서 범죄를 연구하다 보면, 법적으로는 범죄가 아니지만 범죄로 보아야 할 행위도 찿을 수 있고, 반대로 법적으로는 범죄이지만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은 행위도 발견할 수 있다. 12장에서 다루는 소년범죄에서 만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의 범죄행위는 법적으로 범죄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범죄라고 부를 수 있는 행위이다. 또 제13장의 국가범죄는 형법에 의해 범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실질적인 범죄성이 다른 어떤 범죄보다도 높은 행위이다. 반대로, 낙태나 마약범죄와 같이 법적으로는 범죄이지만 이를 범죄로 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사람이 꽤 있는 행위들도 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형사정책에서는 자신의 연구대상을 범죄(crime)와 구별하여 일탈(deviance)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범죄가 좁은 의미의 혹은(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형사적 의미의 개념이라면, 일탈은 넓은 관점의, 실질적 의미의 개념에 해당한다. 이러한 일탈행위는 법적으로 범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형사정책의 시각에서는 당연히 관심의 대상이 된다. 이런 맥락에서 지금은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어떤 행위를 새롭게 범죄로 추가하자거나, 반대로 현재 처벌되고 있는 행위를 범죄규정에서 삭제하자는 입법정책적 주장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2. 형식적 범죄개념과 실질적 범죄개념
형식적 범죄개념과 실질적 범죄개념은 위에서 살펴본 범죄와 일탈의 구별과 거의 정확하게 일치한다. 형식적 범죄개념은 법적 범죄개념, 즉 '형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를 범죄로 파악한다. 형법의 범죄이론을 빌려 그 내용을 풀어 말하면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책임이 있는 행위'가 범죄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형식적 범죄개념은 그 내용이 공허하며 실질적인 보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도데체 어떤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며 위법, 유책한 행위인가? 달리 말해, 어떤 행위가 형법에 범죄로 규정되어 있는가 혹은 규정되어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형사정책은 실질적 범죄개념을 탐구한다. 실질적 범죄개념은 형법의 범죄규정과 직접 관계가 없다는 점에서 위의 일탈개념에 상응한다. 결국 실질적 범죄개념응 정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의 답을 찿아보아야 한다. 즉, 사람들이 하는 많은 행위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행위를 범죄(혹은, 일탈)라고 부르는가? 달리 말해 이미 만들어져 있는 법규범과 관계없이 우리는 실질적으로 어떤 행위들을 범죄로 보아야 하는가?
이와 같은 질문들에 대한 고전적인 대답은 '사회적으로 해악을 미치는 행위' 또는 반사회적(anti-social) 행위'를 범죄로 보자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또한 그 범위가 너무 넓으며 내용이 추상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범죄의 내용 혹은 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시도가 계속되었는데, 대표적으로 갓프레드슨(Gottfredson)과 허쉬(Hirschi)는 "단순하고 즉각적인 이익이 있을뿐 장기적 이익은 거의 없는, 자극적이고 위험하지만 특별한 기술이나 계획을 요구하지는 않는, 행위자가 얻는 이익에 비해 피해자에게는 큰 비용을 초래하는 행위"를 실질적인 범죄로 정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모든 범죄학자가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이러한 범죄 정의는 절도나 폭행과 같은 단순한 거리범죄(street crime)에나 해당할 뿐, 횡령이나 배임과 같은 지능적 재산범죄나 보다 전문적인 화이트칼라범죄(white-collar crime)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
결국 정확하고 적절한 실질적 범죄개념을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지금도 계속 시도되고 있는 형사정책의 해결되지 않은 과제라고 할 수 있다.
3. 절대적 범죄개념과 상대적 범죄개념
범죄개념을 형식적인 것과 실질적인 것으로 나누어 본다면 범죄학의 모든 이론들은 실질적인 범죄개념을 전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범죄의 개념과 관련하여 범죄학 이론들 사이의 차이를 드러내는 또 하나의 중요한 분류가 절대적 범죄개념과 상대적 범죄개념이다.
절대적 범죄개념은 범죄의 종류와 내용을 고정된 것으로 이해한다. 이에 따르면 범죄란 시대와 장소에 관계없이 변하지 않는 어떤 나쁜 행동들이다. 예컨대 살인이나 절도와 같은 행위들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역사 아래로 거의 모든 사회에서 범죄로 취급받아 왔다. 그러므로 범죄는 그 개념 자체에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형사정책에서 이러한 범죄는 당연히 통제의 대상일 뿐이다. 이와 같은 절대적 범죄개념은 대부분의 실증주의 범죄학에 암묵적으로 전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상대적 범죄개념은 이러한 범죄의 절대성, 고정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범죄는 나라와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것이 사실이며며, 이러한 차이들은 범죄가 상대적이며 유동적인 내용을 갖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게 된다. 그렇다면 어떤 행위들을 누가 범죄로 규정하는가 하는 질문이 생겨나게 된다. 즉, 범죄는 그 규정을 통해 잠재적인 범죄인, 곧 다수의 국민을 통제하려는 권력자와 그 규정으로 인해 행동에 제약을 받고 규정을 위반할 때에는 처벌을 받는 피지배자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면, 범죄는 무조건 나쁜 절대 악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적으로 다른 의미를 가질 수도 있게 된다. 예를 들면, 악법이 지배하는 부정의한 사회에서 그 악법을 어기는 행위는 범죄가 될 수는 있지만 나쁜 행위라고 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긴 역사적 안목에서 보면 사회의 변화를 위한 저항적 행동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상대적 범죄개념은 입법을 포함한 권력의 불평등을 문제 삼는 비판적 관점의 범죄학에서 제기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비판적 관점의 범죄학이 모든 범죄에 대해 긍정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위와 같은 상대적 관점에서 범죄를 이해하면 범죄에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닌 다른 의미를 발견할 수도 있다고 주장할 뿐이라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요약. 1. 형사정책이란 넓은 의미에서 '형사문제',즉 '범죄와 형벌에 관한 문제'에 대한 국가의 정책 정책 일반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보게 되면 형사정책이 아닌 국가의 정책이 별로 없게 되므로, 보통 좁은 의미에서의 형사정책은 범죄에 대한 직접적인 대책, 즉 형벌과 관련된 국가의 정책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2. 범죄학은 형사정책과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학문분과인데, 이들은 자연과학에서 발전된 실증주의를 그 방법론으로 택하고 있다. 한편, 실증주의 범죄학과는 다른 시각을 갖는 비판적 관점의 범죄학이 있는데, 이들은 1960년대 이래 서구사회에서 정치. 경제적 불평등을 문제 삼는 비판주의를 그 학문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3. 형사정책의 연구대상은 형법학에서 말하는 '범죄'보다 좀 더 넗은 범위의 것이다. 이를 '일탈'이라고 할 수도 있고, 형법의 '형식적 범죄개념'에 대비되는 '실질적 범죄개념'으로 볼 수도 있다. 또 범죄의 개념과 관련해서는 '절대적 범죄개념'과 '상대적 범죄개념'의 구별이 있는데, 후자는 범죄의 정치적 의미를 파악하려 하는 비판적 관점의 범죄학에서 주장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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