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沒收와 追徵 [刑事政策]
信念의徐
2020. 11. 18. 16:57
(가) 沒收
가) 沒收의 槪念과 種類
沒收란 犯罪의 反復을 防止하고 犯罪로부터 利得을 얻지 못하게 할 目的으로 犯行과 關聯된 財産을 剝奪하여 國庫에 歸屬시키는 財産刑이다. 原則的으로 主刑에 附加되는 附加刑이지만 行爲者에게 有罪의 財判을 아니할 때에 沒收의 要件이 있는 境遇에는 例外的으로 沒收만을 宣告할 수 있다(刑法 第49條). 多數說은 沒收가 刑法上 一種의 刑罰이지만 實質的으로는 對物的 保安處分의 性質을 갖는 것으로 보고 있다.
結合說은 沒收란 財産刑과 保安處分의 性格을 同時에 가진 獨自的인 刑事制裁라고 한다.
沒收의 種類로는 一般沒收와 特別沒收가 있는데, 一般沒收는 犯罪人의 財産의 全部 또는 一部를 國庫에 歸屬시키는 것을 말한다. 特別沒收란 犯罪와 關係되는 特定한 物件의 所有權을 局家가 取得하는 것이다.
"刑法上 沒收는 特別沒收만을 意味하며 이는 다시 任意的 沒收와 必要的 沒收로 區分된다."
1. 任意的 沒收는 原則的으로 法官의 自由裁量에 의해 決定된다 (第 48條 參照)
2. 必要的 沒收는 賂物罪에 있어서 賂物(第134條), 阿片에 관한 罪에 提供한 阿片,몰핀,그 化合物, 阿片吸息器具(第206條) 背任收財罪의 財物(第 357條 第3項) 등 刑法 各則에서 規定하고 있다.
나) 沒收의 對象
沒收의 對象은, 犯人 以外의 者의 所有에 屬하지 아니하거나 犯罪 後 犯人의 資가 情을 알면서 取得한 物件으로서 1. 犯罪行爲에 提供하였거나 提供하려고 한 物件
2. 犯罪行爲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就得한 物件
중략...
가) 沒收의 槪念과 種類
沒收란 犯罪의 反復을 防止하고 犯罪로부터 利得을 얻지 못하게 할 目的으로 犯行과 關聯된 財産을 剝奪하여 國庫에 歸屬시키는 財産刑이다. 原則的으로 主刑에 附加되는 附加刑이지만 行爲者에게 有罪의 財判을 아니할 때에 沒收의 要件이 있는 境遇에는 例外的으로 沒收만을 宣告할 수 있다(刑法 第49條). 多數說은 沒收가 刑法上 一種의 刑罰이지만 實質的으로는 對物的 保安處分의 性質을 갖는 것으로 보고 있다.
結合說은 沒收란 財産刑과 保安處分의 性格을 同時에 가진 獨自的인 刑事制裁라고 한다.
沒收의 種類로는 一般沒收와 特別沒收가 있는데, 一般沒收는 犯罪人의 財産의 全部 또는 一部를 國庫에 歸屬시키는 것을 말한다. 特別沒收란 犯罪와 關係되는 特定한 物件의 所有權을 局家가 取得하는 것이다.
"刑法上 沒收는 特別沒收만을 意味하며 이는 다시 任意的 沒收와 必要的 沒收로 區分된다."
1. 任意的 沒收는 原則的으로 法官의 自由裁量에 의해 決定된다 (第 48條 參照)
2. 必要的 沒收는 賂物罪에 있어서 賂物(第134條), 阿片에 관한 罪에 提供한 阿片,몰핀,그 化合物, 阿片吸息器具(第206條) 背任收財罪의 財物(第 357條 第3項) 등 刑法 各則에서 規定하고 있다.
나) 沒收의 對象
沒收의 對象은, 犯人 以外의 者의 所有에 屬하지 아니하거나 犯罪 後 犯人의 資가 情을 알면서 取得한 物件으로서 1. 犯罪行爲에 提供하였거나 提供하려고 한 物件
2. 犯罪行爲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就得한 物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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