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家犯罪 [刑事政策]
慨觀
國家犯罪란 國家的 次元에서 저지르는 反人倫的 행위 또는 國家機關의 國家權力 濫用行爲라고 할 수 있다.
그 代表的인 예로 戰爭과 集團虐殺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日帝强占期와 光復 直後의 混亂, 그리고 韓國戰爭 등을 거치면서 大規模의 集團虐殺이 恣行된 事例가 많았다. 이는 우리 現代史의 큰 悲劇으로서 여전히 풀지 못한 채 남아 있고, 다만 이를 解決하려는 試圖가 進行 중이다.
-主要用語-
國家犯罪, 戰爭犯罪, 集團虐殺, 뉘른베르크原則,國濟刑事裁判所
I. 國家犯罪의 意義
1.國家犯罪 槪念의 必要性
國家犯罪란 國家가 저지른 犯罪를 가르키는 用語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렇다면 國家가 과연 犯罪의 主體될 수 있는가, 國家犯罪의 槪念을 만들어 낼 必要가 굳이 있는가 하는 點에 疑問이 들 수 있다. 刑法上 犯罪는 自然人이 犯하는 것을 前提로 하고 있고, 오히려 國家는 犯罪統制의 主體로 把握되어 왔다. 따라서 刑法上으로는 國家犯罪라는 槪念은 認定하기 어렵다.
國家犯罪의 境遇 그 被害의 程度가 매우 深刻하다. 예컨대 가장 極端的으로 戰爭을 생각해 보면 그 慘狀에 대해 많은 說明이 必要하지 않을 것이다. 結局 國家위 이름으로 行使되는 多樣한 種類의 不法行爲는 日常的인 犯罪行爲와는 比較할 수 없는 엄청난 規模로 國民의 生命과 身體, 財産을 破壞하므로, 이를 犯罪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國家란 國民의 自由와 權利를 保障하고 生命.身體.財産을 保護해주는 것으로 理解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境遇에 따라서는 國民의 自由와 權利. 또는 生命.身體.財産을 侵害하기도 한다는 點을 認識할 必要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刑法의 世界에서는 微視的 次元의 犯罪 (個人 및 小規模集團의 犯罪)에만 焦點을 맞추고 있고, 巨視的 次元의 犯罪 (國家犯罪)는 전혀 다루지 않고 있다. 또한, 國家犯罪에 대해서는 그 責任素材를 把握하고자 하는 試圖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따라서 이로 인해 그 責任者가 處罰받는 例도 거의 없었다. 이 는 國家權力의 힘에 눌려 이러한 試圖를 現實化시키는 것이 事實上 不可能했다는 點에 크게 起因한다.
結局 國家犯罪 槪念의 必要性은 國家公權力이 大規模的인 人權侵害 行爲를 할 때 이것도 犯罪라고 認識할 수 있는 土臺룰 마련하고자 하는 데 있다. 또한, 막연하게나마 이러한 認識을 가졌다면 이를 보다 强調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認識을 바탕으로 할 때 國家犯罪의 實體에 注目할 수 있게 되고, 그 再發을 防止하거나 沮止할 수 있는 國民的.世界的 勞力을 牽引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2. 國家犯罪의 槪念과 類型
國家犯罪의 槪念을 認定할 必要性이 있다 하더라도 國家犯罪라는 槪念은 學問上 定立된 槪念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程度 整理할 必要가 있다. 于先 國家犯罪라고 할 때 그 主體가 國家 (내지 국가기관) 또는 國家위 使嗾.後援을 받는者들이라는 點은 共通的이다.
그리고 그 對象은 주로 自國 內의 民間人 또는 他國의 民間人들인 境遇가 많다. 또한, 그 行爲類型으로서는 民間人에 대한 人權侵解 行爲에 注目하고자 한다. 다만, 그 對象이 外國일 境遇 外國 내지 外國의 政權을 對象에 包含시켜야 할 境遇가 없지 않다. 그 例로는 外國 政府의 顚覆을 企圖하기 위한 또는 이를沮止하기 위한 主要人士 暗殺行爲를 들 수 있다 ( 南美에서 恣行된 美國 CIA위 工作 등). 꼬한 戰爭의 境遇에는 外國 政府의 顚覆 (美國의 이라크 侵略 둥)과 같은 民間人에 대한 人權侵解가 混在되어 있는 境遇가 大部分이다.
(1) 좁은 意味의 國家犯罪
國家犯罪를 가장 좁은 意味로 把握한다면 國家的 次元에서 저지르는 反人倫的 行爲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戰爭 (war-making), 集團虐殺 (genocide), 核武裝 (nuclearism), 國家의 後援을 받는 테러(terrorism)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種類의 國家犯罪위 境遇 그 被害規模가 가장 廣範圍하다.
여기서 特技할 것은 核武裝이 國家犯罪의 예에 包含된 것이다. 核武器 保有는 人類 生存에 크나큰 威脅이라는 點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여기에 包含시키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 할 수 있다.
(2) 넓은 意味의 國家犯罪
國家犯罪룰 넓게 把握하면 위에서 旣述한 좁은 意味의 國家犯罪에 國家權力機關의 權力行使에 따른 犯罪를 包含시켜야 할 것이다. 이는 國家權力 濫用의 形態로 나타난다. 國家權力을 入法權.司法權.行政權우로 分類헌다면 入法權力에 의한 犯罪, 司法權力에 의한 犯罪, 行政權力에 의한 犯罪로 다시 나누어 볼 수 있다.
入法權力이 저지른 犯罪로서는 國家保安法과 같은 惡法의 制定을 代表的인 例로 들 수 있다. 이 惡法위 弊害가 極甚한 點을 알면서도 이를 廢止하지 않고 있는 것도 犯罪이다. 司法權力의 犯罪로서는 인혁당사건(1975,4,8)의 경우와 같은 司法殺人을 예로 들 수 있다. 行政權力의 犯罪는 厖大하다. 軍隊.警察.그리고 搜査機關을 모두 여기에 包含시키면 그 類型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 특히 國情院, 機務司,檢察.警察 등 搜査機關의 犯罪로서는 强制連行,不法監禁,拷問 내지 拷問致死 등을 그 代表的인 例로 들 수 있을 것이다.
國家犯罪를 이처럼 넓은 意味로 把握한다고 하더라도 國家犯罪는 國家權力에 의해 國家利益이라는 名分下에 이루어진다는 點에서 一般的인 화이트칼라犯罪 (white-collar crime)는 주로 上層階級에 속하는 職業的 傳門家가 自身의 個人的 利益을 위하여 저지르는 犯罪를 가르키는 말이다.
예컨대, 高位職 公務員이 自身의 恥部를 위하여 賂物을 받는 行爲를 예로 들 수 있는데, 이는 넓은 意味의 國家犯罪 槪念에도 包含시키기 곤란하다. 그러나 政府의 最高位 權力層이 經濟開發이나 基他 國家利益을 名目으로 企業으로부터 定期的으로 政治資金을 받아 왔다면 이것은 國家犯罪위 하나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II. 國家犯罪의 特徵
(좁은 意味의) 國家犯罪는 다른 一般的인 犯罪에 비해 다음과 같은 特徵울 갖는다. 특히 이 같은 特徵은 戰爭의 境遇에 더욱 分明하게 나타난다.
1. 被害의 大規模成 및 廣範成
國家犯罪는 그 被害規模가 크고, 넓은 範圍에 걸쳐 影響울 미친다. 戰爭이나 集團虐殺과 같은 代表的인 國家犯罪의 境遇 특히 그러하다. 20世紀 이래 國家犯罪에 의해 殺害당한 사람의 숫자가 一 億 名 以上에 달한다는 主張도 있다. 過去에 저질러진 國家犯罪에 대한 淸算作業이 쉽지 않은 理由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와 같이 國家犯罪의 被害規模가 너무나 크고 地域도 廣範圍하기 때문이다.
2. 다룬 犯罪의 原因 또는 背景
國家犯罪는 그 自體가 大規模的인 犯罪일 뿐 아니라 다른 많은 犯罪行爲의 原因 꼬는 背景이 되기도 한다. 예컨대, 戰爭은 다른 숱한 犯罪行爲를 誘發시킨다. 戰爭위 目標와는 無關한 人命殺傷, 財産掠奪 그 밖의 많은 人權蹂躪行爲들은 戰爭이 招來하는 無秩序狀態를 背景으로 하는 것이다.
III. 國家犯罪에 관한 個別的 考察
以下에서는 넓은 意味의 國家犯罪 槪念에 立脚하여 몇 가지 類型을 골라 檢討해 보기로 한다.
1. 戰爭
戰爭은 集團虐殺 등 餘他의 國家犯罪와 함께 뒤섞여 행해지는 境遇가 많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성노예화 (종군위안부)....오늘은 벌써 새벽 3시가 다 됐구나?
(중략)
이 블로그는 國立韓國防送通信大學校 法學科 4學年 課題物, 刑事政策의 學問을 硏究하는 個人 資料室입니다. 學問의 純粹한 目的 外 商業的,無斷複製는 "禁止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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